"의료인 역차별 법 개정하라"... 서울 의·치의·한의사회 연대 나서
면허취소 범위 축소, 재교부 금지 기간 단축... 의료계 핵심 요구사항은?
국회 로비부터 여론전까지... 의료계의 전방위적 개정 추진 전략
서울의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전례 없는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행법은 의료인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교통사고나 단순 집회 참여로 인한 처벌까지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임현선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최근 한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설명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이번 개정 운동은 단순히 의료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더 나아가 "이번 법 개정 운동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의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향후 간호사, 약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과도 연대하여 의료인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의료계 전체의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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