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대신 '교회에서 치료'... 학대로 숨진 여고생

"5일간 수면 박탈에 강제 성경 필사"... 교회 합창단장 등 3명 구속기소
정신과 치료 대신 '신앙 치료' 강요... 피해자 "차라리 정신병원 보내달라" 호소 무시돼
가해자들 "고의성·사망 예견 가능성 없었다" 주장... 8월 12일 2차 공판 예정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충격적인 세부 내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17세 여고생 A양은 교회 신도들의 극심한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A양의 어머니는 교회 신도들과의 논의 끝에 병원 치료 대신 교회 합창단에 A양의 치료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A양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씨(52세, 여성)는 신도 C씨(54세, 여성)에게 A양에 대한 사실상의 학대를 지시했다. B씨는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고 말하며, A양에 대한 강압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A양은 교회에 온 후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교회 신도들은 이를 무시하고 A양을 교회 내에 감금했다. A양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는 5일 동안 수면 박탈, 강제로 성경 쓰기 강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1시간 동안 계단 오르내리기 강요, 이상 증세 시 신체 결박 등이었다.

B씨는 지속적으로 C씨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혹 행위를 부추겼다.

반복된 학대로 A양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5월 4일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5월 6일에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B씨는 A양의 치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양을 더욱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며 더 강한 학대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결국 A양은 5월 15일 오후 8시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시간 후인 자정 무렵 사망했다.

검찰은 B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7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8월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종교를 빙자한 극단적인 학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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