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활한 사회적 거리두기...연말연시 거리두기 강화 정책 살펴보기

-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
-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or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7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말 연초 대면접촉을 줄이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 18일부터 강화되는 거리두기 주요 내용
<연말연시 거리두기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16일간)


<연말연시 거리두기 주요내용>

구분현행강화
사적모임 허용기준
- 수도권 : 6인
- 비수도권 : 8인
- 전국 : 4인(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허용)
- 미접종자는 혼밥·포장·배달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5종 : 밤 12시
- 그 외 식당·카페 등은 시간 제한 없음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 밤 9시까지
- 3그룹(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 밤 10시까지
- 입시학원은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16종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포함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인원 축소
100명 이상 행사,
- 접종 완료자 : 499명
- 접종구분 없이 : 99명
- 50인 이상 행사 방역패스 의무적용
- 접종 완료자 :299명
- 접종구분 없이 : 49명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적용예외 폐지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250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기준 준수시 : 99인 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둘 중 한가지 선택
- 미접종자 49며+접종완료자 201명→250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 모임 행사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전면등교 조정
(수도권 모든 학교,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 학교 밀집도 기준폐지
- 등교수업 원칙
- 초등학교 밀집도 5/6
-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 12월 20일부터 적용
직장 및 공공기관 운영
- 공공기관 :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출퇴근제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권고
- 공공기관 :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출퇴근제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권고


◆ 식당·카페 거리두기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즉,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 영업시간 규정
운영시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해당 시설>

1그룹나이트, 클럽, 콜라텍, 무도장, 헌팅주점 등 유흥업소
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체육시설(스크린 골프, 헬스장, 탁구장 등) 등
3그룹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그룹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 행사·집회 규모 축소
-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다.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방역패스 적용 확대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 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또한 인원 상한도 없다.


◆ 연말연시 결혼식은?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or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한다.

- 종전 수칙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총 250명)
- 일반 행사 기준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 최대 299명까지 가능


◆ 학교도 다시 거리두기로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중단된다.

- 적용 시점 : 2021년 12월 20일~겨울방학 시점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3/4 등교로 전체 밀집도를 5/6으로 조정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2/3만 등교할 수 있다.
- 유치원,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졸업식을 포함해 학기 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주요 방역강화 조치>

1- 초등학교 1~2학년 : 매일 등교
- 초등학교 3~6학년 : 3/4 등교
2- 중·고등학교 : 전교생의 2/3 등교
3-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정상운영 가능
- 돌봄은 정상운영
4-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교육청 사전 협의 후 지역별·학교별 밀집도 탄력적 조정 가능
- 단,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


<기타 교육활동>

1-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 학교 내·외 행사는 원격 또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 규모 운영
2- 유치원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별놀이·바깥놀이 등을 활용
3-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 고사시간분리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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