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결정 혹은 양성이 나왔다가 한 번 이상의 재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이 났다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기에 들어섰을 가능성 높아
- 미결정 혹은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면, 감염되고 극초반에 검사를 받았을 수 있어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해 최근에는 하루 8,000명 선에 육박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을 무렵 1,600명대였던 확진자는 한 달 보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이젠 코로나19 검사마저 일상이 됐다. 11월 첫째 주 평균 13만 5천 명 선이던 검사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12월 둘째 주에는 24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주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는 생각보다 번복이 잦다. 일례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또한 국민 MC 유재석도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알려졌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을 판 받은 바 있으며, 안동에서는 16명이 음성도 양성도 알 수 없는 '미결정' 판정을 받아 무더기로 재검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회복기일 가능성
미결정 혹은 양성이 나왔다가 한 번 이상의 재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이 났다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회복기에도 배출량이 요동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 바이러스들은 감염자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확 줄어든 채 유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배출량이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해 음성으로 판정하기에는 배출량이 많고, 양성으로 판정하기에는 적은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미결정, 재검사를 번복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자가 격리 등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미결정이 번복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회복된 것이라 사실 더 검사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확진돼도 2주 후에 항체가 만들어져 2주가 지나면 전파가 가능한 균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2~3달이 지난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살아있는 균이 배출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정부)
◆ 검사 시기상의 차이
미결정 혹은 음성이 나왔다가 다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면, 감염되고 극초반에 검사를 받았을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직후 이제 막 배출량이 올라가려는 시기에 검사했다면 미결정이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흔한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하루, 이틀이면 배출량이 급증한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날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미결정 번복 없이 바로 '양성'으로 확인된다"(정부)
◆ 검사 방법상의 한계
다른 검사에 비해 코로나19 검사만 유독 번복이 잦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검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대부분이 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을 내리기 애매한 수치일 때 '미결정'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내부 유전물질이 검사받은 사람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모든 유전물질을 검사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국내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진단 검사 제품은 스파이크 단백질(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세포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기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와, 뉴클리오캡시드(바이러스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의 복합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등 주요 유전자 2개 이상이 모두 확인되는지를 본다. 해당 유전자별로 바이러스 양이 기준량 이상 검출돼야 양성으로 판정한다.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양성으로 판정하기에 적거나, 유전자 중 일부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될 때 미결정 판정을 받는다. 주로 확진됐다가 회복하는 단계거나, 감염 극초기 단계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감염돼 미결정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감염내과 교수)
◆ 검체 방법상의 실수
이 외에도 코 안에서 검체를 너무 얕게 채취했을 때, 검체가 오염됐을 때에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오염은 핵산 추출 이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검사자가 다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채취했던 검체로 재검사하게 되고, 문자 등을 통해 재검사했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배송 등으로 검체 자체가 오염됐다면 검사자가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콧속에서 검체를 너무 얕게 채취했을 때도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 본인이 코로나 걸렸었는지 궁금하다면?
미결정 번복 후 음성이 나왔다면, 확실히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인지 알고 싶을 수 있다. 항체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항체 검사는 면역반응을 통해 생긴 항체가 혈액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보통 항체 검사 타겟은 스파이크 단백질과 뉴클리오캡시드 두 군데 인데, 스파이크 단백질관련 항체는 백신을 통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뉴클리오캡시드 관련 항체가 생겼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유병률이 1%가 넘었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감염내과 교수)
항체 검사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검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증상은 무증상자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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