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 본격화... 98억원 규모 예산 투입

올해 98억원 투입...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 제시... 교육전담·현장교육 간호사 인건비 지원
"국가 책무성 강화" 복지부, 지역 의료기관 참여 독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업의 공모 신청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병동을 운영하거나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필수의료 병동으로는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등이 포함되며, 수행 의료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의료 병동별로 정해진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경우 성인은 1:0.63 미만, 소아는 1:0.53 이상, 신생아는 1:0.63 미만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수술실은 각각 간호사 1명에서 3.5명까지, 집중치료실 중 뇌졸중은 1:1.25 이하, 고위험임산부는 1:1.5 이하의 비율을 요구한다. 응급실의 경우 간호사 1인당 내원환자 수가 1,825:1에서 2,190:1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간호 교육 관련 인력 지원이 제공된다.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1인당 월 3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기관별로 1인이 총괄을 맡게 되며, 현장교육간호사는 기관의 필수의료병동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의료병동에서의 합산 임상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의료 부서별로 현장교육전담간호사 1인(기관당 최대 5명)이 배치되며, 필수의료병동의 병상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1인이 배치된다.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허가병상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현장교육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으로,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은 3명, 700병상 이상은 4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최종 지원 인원 결정 시에는 최근 2년간의 신규간호사 채용 규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운영 현황 등이 고려된다. 다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중복하여 교육전담간호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호사 인력 확충을 넘어,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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