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조제과정일 뿐" vs "면허 범위 초과"... 양측 팽팽한 공방
한의사 "환자 통증 줄이려 노력"... 검찰 "1심 판결 정당" 맞서
10월 17일 선고 예정... 한의학계 발전 방향 좌우할 중요 판례 될 듯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형사부(나)는 5일, 약침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개월간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87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주요 논거는 리도카인이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리도카인 사용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리도카인 사용이 약침의 조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체내 주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된 리도카인의 양(0.05cc)이 매우 적어 위해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변경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들은 한의대에서 서양의학 관련 교육이 전체 교육의 75%를 차지하며,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관행도 거론됐다. A씨 측은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의사나 침구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한의사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약침 시술은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술 시 통증이 심하고 환자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환자가 느낄 통증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리도카인 사용이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들은 별도의 추가 변론은 하지 않았다.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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