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추가 정황... '술집 행패'부터 '연행 저항'까지

CCTV에 포착된 만취 행태... "다른 차량 문 열려다 실패"
음주운전 전 7시간 불법주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
文 前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강하게 처벌" 발언 재조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의 세부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고 당일 문 씨의 행적과 음주 상태가 상세히 드러났다.


▲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여경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사건은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발생했다. 문 씨는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으며, 사고 직후 실시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문 씨의 행적도 공개됐다. 10월 4일 저녁, 문 씨는 이태원의 한 미슐랭 소고기 전문점을 방문했다. 10월 5일 0시 30분경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식당을 나온 그는, 8분 후 한 명의 일행과 함께 인근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주인의 요청으로 쫓겨났다. 당시 음식점 주인은 문 씨가 매우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으며, 나가달라는 요청에 테이블을 치며 '술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전봇대에 기대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특히 베이지색 코트의 끈이 땅에 끌리는 상태로 걷는 모습이 확인돼 그의 취중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과의 대면 과정에서도 문제적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여경의 부축을 받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팔을 뿌리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 문 씨가 운전한 차량은 7시간 넘게 불법주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10월 4일 오후 6시 57분경부터 이태원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 이 지역은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과태료 단속 대상이었다.

해당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것으로, 2021년 10월에 구입한 후 2024년 4월 문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차량은 과거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당초 10월 7일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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