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육성 녹음 공개
당선자 신분의 선거 개입,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영향력 행사 의혹
특검 필요성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 출처 : 한겨레

대통령 당선자였던 당시의 통화 시점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나한테 (공천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대통령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시작 전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선자 본인에 대한 공무원 신분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시점이 선거 개입의 종료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월 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확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의 결과로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통화 내용상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에도 재보궐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간접적인 개입보다 명확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을 기소한 인물 또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기 동안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기소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려면 최소한 5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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