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직 2번 더 남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국회의원직과 대선 출마 제한 위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민주당 내 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민주당 사법 리스크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 네 건 중 가장 처음 선고된 사례이다. 이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대표의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들로, 이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문제된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였으며,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자신을 분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것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며, 그의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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