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당직 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놓고 판결 엇갈려... 의료계 영향 불가피

1심·2심 근로시간 인정 vs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엇갈려
병원 근무 특성상 당직 시간 근로 인정 시 재정 부담 커질 우려
'임금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논란...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수행하는 이른바 '콜대기' 당직 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세부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콜대기' 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려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298명이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콜대기 및 당직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에 대해 "당직 근무는 평상 근무와 다르게 업무 강도가 낮아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특히 수술실 간호사 및 방사선기사 등은 콜대기 수당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보내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법정수당 지급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직 근무수당의 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특성상 당직 및 콜대기 근무가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로 이루어지며, 이는 평상 근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 단순히 대기하는 숙직과는 다르다"며, "특히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의 업무는 긴급한 환자 상황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를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기 중이었을지라도 호출을 받으면 즉시 병원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한 시간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근로시간 포함 판단 근거 부족 지적하며 원심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 근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등의 경우 당직 근무 중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이 통상 근무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콜대기 근무와 통상 근무 사이의 근무 강도 차이나 대기 시간 중 얼마나 자율적이었는지를 알 수 없다"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재판부가 업무 내용의 세부적인 근거 없이 판단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판단은 콜대기 시간이 많은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당직 근무 중 얼마나 자주 호출을 받고 복귀했는지, 대기 중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병원의 경우 응급 상황 시 당직 근무 중에도 기존의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료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포함 여부 논란


한편, 근로자들과 공단 사이에는 매년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되는 '임금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과 함께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 측은 해당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 사항이나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인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되는 인상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 간의 협상이 완료되어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근로가치를 평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이 지연되어 소급 적용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매년 임금 협상에 따라 소급 인상분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에 미칠 영향... 향후 판결 주목


이번 사건은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병원의 재정적 부담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의 근로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는 "병원에서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다른 산업의 당직과 달리 환자 생명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특성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병원의 인력 운영과 근로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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