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병리·법의학 전공 교수 자격 확대 법안 발의, 학회들 의견 엇갈려
해부학회는 긍정적 반응, 법의학·병리학회는 공식 의견 수렴 중
교수 자격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나 지속적인 질 관리 대책 요구
국회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의과대학에서 해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법률로, 시체 해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의 범위를 기존 해부·병리·법의학 전공의 의사로 한정하지 않고, 의사가 아닌 박사(PhD) 출신 교수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의과학 및 융합 전공 과정에서 해부·병리·법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대한해부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법의학회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학회들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해부학회는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법의학회와 병리학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부학회 관계자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의 제도나 보수교육을 통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의학회와 병리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학회 입장을 정리 중이다.
대한병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의사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부학회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해부학 교육은 가능하면 외과나 정형외과 등 임상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부 교수들은 의사 출신이 아닌 박사들이 해부 교육을 맡는 것을 인정하되, 의사 양성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 병리과 교수는 "박사 출신 교수들이 분자의학적 접근 등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 교육에 있어서는 해부 경험이 중요한 만큼 조교로서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훈련된 후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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