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에 첫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조기 치료 유도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 판정 시 정신과 진료비 일부 지원 결정
정부,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로 만성화 방지 및 빠른 회복 기대
28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 첫 정신과 진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첫 정신과 진료 시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진찰료,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료, 개인정신치료 상담료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정신건강검진은 20세에서 34세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 시 시행되며, 그 외 연령대에서는 10년에 한 번 실시된다. 현재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실제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약 1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험군 수검자에 대한 첫 진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올해 10월 17일 열린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으로써,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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