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캐뉼라 제거, 법원 "간호사가 독단적 판단으로 호흡기구 제거는 불가"

법원, 응급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캐뉼라 제거는 무리라는 판단
환자 측 주장 반박, 의료진의 적절한 응급대처와 지속적 관리 인정
간호사 독단적 조치 불가, 의료진 과실 없다는 법원 최종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환자 B씨와 관련해 A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응급상황에서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환자 몸속에 삽입된 호흡기구 '캐뉼라'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 B씨는 2018년 12월 전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9년 1월 23일에는 호흡곤란을 이유로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다음날, B씨는 기관절개술 및 성대 탐색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으나, 오후 5시 40분경 호흡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퇴원 후, B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불완전 사지마비를 겪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18억91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환자 측은 특히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기관내관 폐쇄 위험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오후 5시 43분, 환자의 기관내관이 막힌 응급상황에서도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간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환자의 기관내관이 막혔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캐뉼라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면, "기관내관의 삽관 및 제거는 의사의 업무이며, 기본 간호업무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분의 캐뉼라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유일한 호흡기구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단"이라며, 당시 의료진의 행동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40분까지도 활력징후 측정, 배뇨 관찰, 의식 상태 확인, 동맥혈가스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측은 또한 "수술 후 의료진이 단 한 차례만 기관내관의 분비물을 흡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호자가 없을 때 분비물을 흡인했으며, 도중 보호자가 들어와 이를 거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진에게 특별한 과실은 없으며,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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