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어떻게 바뀔까?

- 의료 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를 반영해 평가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적정성 평가 확대 및 지표개선을 연중 추진
- 건보 재정여건, 국민의 부담 여력,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

22일 보건복지부는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계획안은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 방향과 13개 추진 과제, 4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 853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한 재정은 오는 2022년 1.89% 인상하는 보험료과 내년도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병원의 부적정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을 효율화 할 방침이다.


우선,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복지부는 내년 1분기 중 척추MRI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고, 근골격계MRI 및 근골격계·혈관 초음파에 대한 급여 적용을 연중 추진한다.

안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등의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를 단기적으로는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비급여 보고체계 시행 및 보고받은 정보를 검토,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하고,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확대 등 환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대한다.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 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이행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며, 4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적정성 평가 확대 및 지표개선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분야에서는 의료 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를 반영해 평가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적정성 평가 확대 및 지표개선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등 보상을 상반기 중 확대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실제 환자수를 고려한 간호등급제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것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행위료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2분기부터 시작하고,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센터 등을 중심으로 환자 통합평가, 응급진료 및 회송 등 심뇌혈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연계 보상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  1형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상반기 중 연속혈당측정기 등 기기사용이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수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환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외래 감축분 보상 및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2023년도 정부지원 확대를 노력하고, 정부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한시조항 폐지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8월에는 건보 재정여건, 국민의 부담 여력,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총진료비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시행령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신 응급 대응 수가 개선안도 논의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키로 했다. 초기 평가료는 평가 소요 시간, 기존 수가 사례 등을 참고해 상대가치점수 163.23점을 가산키로 했다.

일반 응급 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 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 적극적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76.74점(2021년 병원 기준 5930원)을 가산하고 '원격 협의 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원격자문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원격 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022년부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운영,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 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종합병원 1인 일반격리실 입원료 수준인 2779.40점(2021년 기준 21만 4850원)을 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개편 시행 전에는 법령·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시행 후에는 모니터링·인식조사를 진행한다.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연 수입 1000만원 초과) 보험료 부과 모니터링과 기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 등 분리·분류과세에 대한 부과 확대 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를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복지부는 결합전문기관 설명회 개최 및 데이터 결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

데이터 개방·결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계정 및 분선센터 확대 등 인프라를 보강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 지원팀 설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적정 보험료율 인상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부적정 장기입원 억제 및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 강화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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