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외과 의사회,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요구하며 법적 대응 예고
"내시경 검사는 특정 학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 독점 비판
암검진 내시경 인증 확대 결정 보류에 의료계 갈등 심화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문제를 둘러싼 내과계와 외과계·가정의학과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과 관리에 대해 자신들이 충분히 기여해 온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과계가 내시경 질 관리와 안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인증 기준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다른 학회와 의료 단체의 기여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내과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 독점이 올바른 행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기여를 인정하지만, 다양한 학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도 "우리는 이미 내시경 검사 적정성을 평가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다"며 "내과계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내시경 검사의 약 30%가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 중 30%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된다"고 반문하며 내과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두 의사회는 내과계와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 소송을 불가피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암검진 내시경 분야 평가 지표 개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인증 자격을 가정의학과와 외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11월에 보류된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가 국민 건강검진 정책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의료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현재 저수가 체계에서 양질의 검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양질의 검진을 위해 내과계와 외과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내과계와 외과계·가정의학과계가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와 관련된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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