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직장 내 괴롭힘 사원...부산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달성 불가능 목표·폭언 있었다"… 수습사원,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지노위, 해고 절차 위법성 인정… 복직과 임금 지급 명령
덴티움, 판정 불복해 중노위 재심 신청… 논란 계속될 듯

덴티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수습사원을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덴티움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수습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덴티움에 입사해 부산 지점에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2월 29일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사측은 A씨에게 "정식 채용 기준 미달"을 이유로 수습 종료를 구두로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배정, 회의 중 인격 모독, 폭언과 욕설이 지속됐다"며 "수습평가도 공정하지 않았고, 상급자가 다른 평가 인원들에게 ‘합격점 이하 점수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주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습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덴티움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4월 1일 덴티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6월 22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지노위는 8월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덴티움의 해고 절차와 수습기간 연장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연장한 점은 적법하다"면서도 "수습기간 연장을 부서장과 인사팀장이 통보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행위로 적법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습평가서 중 일부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누락된 점과, 해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특히, 지노위는 수습기간 연장 통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습 만료일(2월 29일) 이후인 3월 26일에야 서면으로 연장을 통보한 점은 근로계약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노위는 덴티움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덴티움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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