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및 의원직 상실

조국 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조국 대표 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 상실 판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오늘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박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나 증거 미비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실형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시작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받았다.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조 대표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강욱 전 의원,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벌금형 확정

한편, 조국 대표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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