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문의 억대 손배소 기각… 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신생아 사망 사건, 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판결
보호자 측 5억 원대 손배소 제기… 법원 소송 기각
심근염 급성 악화 인정, 의료진 책임 회피는 없어

소청과에서 전문의가 계속해서 억 단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심부전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오원찬)은 사망한 신생아의 보호자 A씨 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7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심부전으로 사망


사건은 2022년 8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신생아 자녀는 고열(38.6℃)과 구토 증상으로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2일분의 경구 약을 처방했고, 이후 8월 24일 재방문 시에도 같은 처방이 이어졌다.

이후 고열은 내렸으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뇨·배변 장애가 지속되자 A씨는 8월 25일 더 큰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진행된 혈액검사 결과, Pro-BNP 수치가 8818.64pg/ml로 정상 범위(0~300pg/m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검사 오류 가능성을 의심하며 재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더욱 악화된 1만1374.65pg/ml였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신생아를 입원시키고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과 스테로이드(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경 신생아의 맥박이 잡히지 않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약을 시도했고, 119 구급대에 연락해 이송 절차를 밟았다.

신생아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신생아의 사인은 심근염으로 추정됐다.

보호자 측, 의료진 과실 주장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은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5억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흉부 MRI/CT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의료진이 심부전 방지를 위한 항혈전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약물을 처방했다"며 의료진의 대응 미흡을 문제 삼았다. 그는 "비대면 간접처방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한 것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의료진의 책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조치를 취했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진이 병명을 가와사키병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서에는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와사키병과는 다른 질환으로,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하면서 신생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검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신생아는 코로나19 감염 상태로 격리기간 중이었고, 지역병원에서는 흉부 CT나 MRI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근염의 특성상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급성 심근염은 급사의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부정맥이 발생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정지에 이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심정지 상태를 늦게 인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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