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심근염 사망, 소청과 전문의 3명 배상책임 '기각'

의정부지법, 소아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료진의 심근염 의심과 치료,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
응급조치 지연 및 기록 수정 의혹, 법원은 고의성 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최근 소아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의료진의 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역 아동병원의 상황까지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경과와 유가족의 주장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5일 발생한 소아 환자 A의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A는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며 B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 A는 3일 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상태였으며, 혈액검사에서 Pro-BNP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한 결과가 나타나자,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C씨는 A를 입원시키고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A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오후 10시 39분경 심박수가 촉진되지 않자 D씨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후 A는 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도착한 지 약 2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A의 사인은 심근염으로 추정됐다.

A의 부모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총 5억 7,6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보고도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검사, 심장 효소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A를 '가와사키병'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가 심근염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의료진이 A의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가와사키병" 대신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다른 질환으로 진단했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A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심근염을 의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봤으며, 심근염 의심이 있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병원 내 전파 우려"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조치" 등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A가 입원한 병원은 지역 아동병원으로, 흉부 MRI나 CT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A의 상태가 급성 심근염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 자체로 급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신체 활력 징후 측정 이후 심정지를 인식한 것은 경과관찰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응급조치 및 119 신고에 대한 판단


유가족은 또한 응급조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119 신고 시각을 숨기거나 고의로 기록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19 신고 시각은 119 구급 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 수정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약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제공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

결론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를 진행했으며, 당시의 의료적 판단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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