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면허정지 6개월 '정당'에서 '위법'으로 뒤집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법원에서 위법 판결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처분 기준 미비
항소심, 평등·비례 원칙 위배로 복지부 처분 취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1심)을 뒤집고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병원에서 진행된 행정조사에서 필러 시술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3월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환자 불만이 제기될 경우 다른 환자에게 남은 필러에 주사침만 교체해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남은 필러액을 보관했을 뿐,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행정조사 후 5년이나 지나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복지부는 2018년 8월 17일에 신설된 의료법 처분규칙에 따라 A씨에게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당시까지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해왔으나, A씨의 경우 재사용 행위가 언제, 얼마나 일어난 것인지가 불분명했고, 특히 신설된 규칙에 따른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재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신설된 규칙이 시행된 이후 A씨가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더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 점에 대해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해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