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치료 실패는 곧 감옥이라는 나라의 국민은 위험해"

소아청소년과 붕괴의 원인, 이대목동 사건과 사법 리스크
의료 과오로 인한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 제기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개혁 필요

오늘 2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인 주수호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주 후보는 특히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의 붕괴와 의사들이 처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언급하며,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의 국민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히 비인기과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이대목동 사건을 지목했다. 2017년 발생한 이 사건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언론과 사회는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았고, 경찰은 이를 핑계로 중환자실을 수사 현장으로 바꿨다.


주 후보는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되는 현실’을 목격하며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대목동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어 의료 과오로 인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과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등에서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예로 들며, “의료 행위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현실은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의사들의 현장 진료를 위축시키고, 민사적 책임까지 떠안은 의사들이 파산에 몰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후보는 “편하고 안전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보수까지 높지 않다면 누가 이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의사들이 점점 더 어려운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오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 과오로 의사를 형사처벌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의도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또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해결책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적 개혁을 제시하며, 의사들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협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료 감정단을 구성하여 의료 과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보험공제 방안을 비판하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보험공제를 통해 배상을 하겠다는 제도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돈으로 형을 감경받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고, 의사들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주수호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처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법적 불안정 속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형사적 처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의사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이제는 국민을 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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