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대면으로 가능?… 법제처 해석 변화

응급입원 시 의사의 대면 진단 의무 없음
정신질환 범죄 증가, 사회적 불안 고조
응급입원 악용 우려 불식, 엄격한 통제 수단 마련

최근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입원 절차에 대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법제처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도 즉시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의사의 대면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클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의 동의가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유효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으나, 법제처는 “응급입원의 경우 대면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가 반드시 대면 진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동의’라는 용어 자체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대면 진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법제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대면 진단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의사의 사전 대면 진단 요구가 응급입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법적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응급입원 후, 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되며, 지체 없이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입원 지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대구에서 발생한 70대 시아버지의 며느리 살해 사건도 모두 정신질환과 연관된 범죄였다. 또한, 올해 발생한 청소년 피습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가 가해자로 등장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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