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험생과 의대생의 상고 기각
의료계, 사법부 통한 해결 어려운 상황
여러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대부분 기각돼
수험생과 의대 예비 학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문제를 사법적 해결을 기대했던 의료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번 경우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의료계는 현재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 사법부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도 대부분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기각 결정이 의대 증원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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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