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법안 재발의, 정부와 대학 간 의견 차이

강선우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부는 찬성, 교육위원회와 일부 대학은 병원 자율성 우려
서울대병원 교수들,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명

국립대병원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총 3건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병원의 운영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및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사업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통해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합 심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 측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일부 대학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신속한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관이 이루어지면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면 공공의료 역량은 강화될 수 있지만, 국책연구 수행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측도 지난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자율성이 침해되고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들이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의 설문조사 결과, 1531명의 교수 중 95%가 ‘병원이 교육부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6월 진행된 2차 설문에서도 97%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교수들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