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사망... '의료진 과실' 주장했으나 법원, "과실로 인한 사망 입증 어려워"
유가족,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간농양 발생 주장
법원,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와 여러 원인 가능성 인정
재판부, 병원 측 과실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인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이 ‘환자 사망’을 초래한 간농양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담낭절제술 이후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B씨의 유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7월 4일 B씨가 A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용종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권유했다.
B씨는 2022년 8월 2일 수술을 위해 A병원에 입원하여 8월 3일 복강경하 단일공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담낭을 제거하는 것으로,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담낭을 신중하게 박리하고 결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 후 B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며 8월 10일 퇴원했다.
환자 사망에 대한 의문 제기, 법원은 적절한 의료조치 있었다고 판단
하지만 B씨는 퇴원 후 3개월이 지난 11월 10일 발열, 오한, 복통 증상을 보였고, A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담관염을 의심받았다. 이후 B씨는 11월 13일 오후 5시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돼 A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11월 14일 오전 7시 36분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이 수술 중 담관을 결찰하면서 발생한 협착이 원인이라며, 그로 인한 담도 해부학적 구조 이상이 간농양을 초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A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담관을 결찰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지만, 그로 인한 해부학적 변화가 B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당시 담낭 주변의 지방과 장간막을 벗겨내고 칼로 삼각 부위를 확인한 후, 담관 동맥과 담낭관을 각각 결찰하고 박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 후 의료진은 B씨의 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역행성 담췌장 조영술(ERCP)을 시행하고, 담관 협착을 확인한 후, 내시경적 역행 담도 배액술(ERBD)을 통해 스텐트를 삽입하여 원활한 담즙 배액을 도왔다.
간농양의 원인은 다양하고,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
법원은 "간농양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담도계 질환, 위장관 감염 등의 혈행성 전파, 면역력 저하 등의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B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진의 과실로 돌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B씨는 만성 담낭염을 앓고 있었고, 면역력이 저하되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이 간농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담관 협착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판단은 전문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병원 측 책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는 A병원의 의료진이 B씨의 총담관을 결찰한 것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과실이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간농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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