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0.87%p, 신용대출 0.72%p 하락
신규 계약부터 적용, 대출 갈아타기 시장 활성화 기대
금융회사, 매년 실비용 재산정해 수수료율 공시 예정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은행권에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된 수수료율은 10일부터 각 금융권이 협회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상품별 수수료율 인하
이번 개편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특히, 5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계약부터 적용,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예상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그동안 침체 상태였던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한동안 활발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낮아지면서 대환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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