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 정신건강의학과·내과 의사들 반발
약사 고용 부담과 원내조제 포기 우려,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의료계, 법안의 실현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제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재의 법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처방하는 의료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은 약사 고용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법제 부회장은 "약국에서 약국관리료, 약품관리료, 조제료 등이 포함된 약사 조제료가 지급되는 반면, 의원에서는 대부분 진료비에 포함되거나 적은 의약품 관리료만 지급된다"며, 약사 고용 시 진료비와 조제료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중복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료비 삭감이나 약사 행위료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하려 원내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조제로 전환할 경우,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회장은 "정신질환자들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어 복약순응도가 낮고, 그들만의 특수성과 예민함으로 대체조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원내조제가 허용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외조제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원내조제로 약국 조제료 비용이 없었던 정신질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김윤 의원실에 대해 법안의 실현 가능성, 약사 공급 문제,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생산 제약사, 실험 기관, 판매 약국 등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만을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목적이라면, 전국의 약국에도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의사 처방권을 약사가 지도·감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말고, 남용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우려에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자 의무 배치가 소규모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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