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료계 "사후약방문 그만" 반발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 강하게 표명… 의료계는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 지적,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대한 비판
의료계, 비대면진료 신중 확대 촉구… 재진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 주장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올해 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오남용 문제와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화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전공의 부족 문제로 인해,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1100만 건에 달하며, 국민의 5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화 시점에 대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충실히 축적하고 평가하여 보완할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처방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성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제도화되면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문제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필요할 때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남용이 문제된 처방제한의약품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진료를 통해서도 비만약은 많은 양이 처방되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보다는 위험한 의약품을 신중하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의사가 더욱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더욱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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