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 재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의료진 과실 없다" 판결

법원, 코 변형 및 비중격 만곡증 등 부작용 관련 A씨의 과실 인정 안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가 평가 기반, 수술 전 문제와 개선된 점 강조
B씨의 의료과실 주장 기각, A씨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코 재수술을 받은 후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A씨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B씨가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씨의 병원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12일, A씨의 병원에서 기존 수술로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양측 귀 연골과 실리콘을 사용해 재수술을 진행한 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술 중 의료 과실이 발생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술 중 의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 비폐색,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콧볼의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중앙을 나누는 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과 부비동염 등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B씨는 이러한 부작용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수술 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A씨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가 주장한 수술 후 부작용과 관련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수술 후 코의 변형과 홍조,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장애, 비첨부의 색깔 변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 감정의의 감정 당시에는 외형상 만곡 변형과 좌측 비익부의 표재성 흉터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의에 따르면 B씨는 수술 이전부터 이미 코가 우측으로 휘어 있고, 양측 콧볼 모양에 비대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수술 이후 코 모양이 개선되었으며, B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B씨는 이미 수술 전부터 비중격 만곡증과 비대가 있었으며, 코 성형수술 후 발생한 비밸브 협착 등의 소견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수술 후에도 전반적으로 비중격 만곡증과 코 선반의 비대, 내비밸브 협착 소견 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B씨 측은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기소된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은 외상이나 성장과정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의료 과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주장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원은 "B씨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은 일반적인 코 재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A씨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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