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 한의사 김모 씨의 무죄 판결 유지
검찰 항소에도 원심 판결 그대로, 대법원 기준 따른 판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따른 새로운 판결 기준 적용

수원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 김모 씨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다. 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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