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기각에 아쉬움 표명

윤 대통령 변호인, 법원 판단 존중하면서도 불법 체포에 대한 아쉬움 표출
법원,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발부 적법하다고 인정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완료, 수사 속도 붙을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부당성, 부적절성에 대해 법원이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단은 이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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