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정보사 공작팀장, 군사기밀 30건 유출…정보관 생명위협 초래
군무원 A씨,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돼 금전수수하며 기밀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적용, 추징금 1억 6205만 원 선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의 군사 기밀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와 시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되어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기밀은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후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기소 당시 그는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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