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법안 논란, 의사단체 반발 커져 "문전약국 위협하고 성분명 처방 발판될 것"

의사와 약사 간 불신 해소하려는 법안, 대형약국만 이득 우려
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 위해 약가 인상 주장
대체조제 활성화, 영세 약국에는 악영향, 부익부 빈익빈 상황 초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문전약국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이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안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이수진 의원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심평원이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약품을 바꾸는 것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이중 심평원 사후 통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사에게 1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고, 사후 통보 사실 여부 논란이 발생하면서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선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오히려 대형 약국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문전약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전약국은 이미 연계된 의원의 처방에 따라 약이 세팅되어 있어 대체조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형 약국은 의약품 부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를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개원의는 "동네 문전약국 시스템에서는 대체조제가 필요 없고, 실제 약사들도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약국들은 저가 판매로 전국적으로 환자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대체조제가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세 약국은 더 어려워지고, 대형 약국만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약분업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품절 문제와 관련해선, 약가를 인상해 제약사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약품 품절은 대부분 감염병 유행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약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 법안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부작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업무 범위 확대와 통보 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의사가 대체조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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