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4 동수로 의견 엇갈렸지만 기각 결정
방통위 구성 문제, 법 해석의 차이로 기각
국회 측 "도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 부족"
헌법재판소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의견과 4인의 인용 의견이 엇갈린 끝에 내려졌으며, 법정 의견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두 명만이었으며, 이들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의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즉, 방통위법에서 요구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피신청이 위원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 위원장이 MBC 재직 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파면을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 독임제 기관처럼 작동할 위험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 구성을 온전하게 하도록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후 취재진에게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이 위원장은 변론에서 자신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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