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무장교 훈령 개정에 반발… "입대 시기도 정부 마음대로"

국방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입영 시기 조정안 도입… 의료계 강력 반발
의협,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복귀 어려워져… 군의관 부족 심화 우려
"개정 강행 시 법적 대응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입영 시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군의 의료 문제와 현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군에 필요한 인력 수보다 많을 경우, 이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여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다음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내용이다.

즉,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하여 현역과 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가 개인별로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군의관 수급 조절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군의관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전공의들이 입영 대기 중일 경우 수련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수련 기관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의대생들의 일반병 입영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훈령 개정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의료체계와 의사들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는 국방부의 정책이 현 의정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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