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개정' 여파로 '공보의' 기피는 가속화되나

의무사관후보생, '편법'으로 현역 입대 선택하는 이들 늘어
공보의 수급 불안,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 급증
국방부 훈령 개정, 의료계 갈등과 공보의 신분 박탈 위험 확대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최근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곧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입영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변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될 경우 입영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의 역종 분류를 받는다. 그런데 정부의 훈령 개정으로 인해 입영 시기가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공보의 신분을 포기하고 차라리 현역으로 입대하는 선택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그러나 공보의 직무교육에 고의로 불참할 경우, 법적으로 공보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전공의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병역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공보의 신분 박탈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최근 국방부 훈령 개정과 의료계의 갈등이 겹쳐 공보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사직 전공의는 "공보의 근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 병사의 근무 기간인 18개월에 비해 훨씬 길고, 병사의 월급이 크게 오르면서 월급 차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공보의를 기피하려는 의사들이 많았고, 이번 훈령 개정으로 공보의 직무교육을 불참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자는 1237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8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현역 입대자 수의 급증은 공보의 신분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대공협의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공보의 신분 박탈 사례는 지금까지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한 번 이 사례가 발생하면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현역 입대자는 수백 명에 그치던 것이 이제는 수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공보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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