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선고 연기 요청 수용…헌법소원 선고일 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에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선고기일도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소원 등의 인용 시, 최 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따를 것을 명확히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재판관에 대해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장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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