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선고 연기 요청 수용…헌법소원 선고일 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에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선고기일도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소원 등의 인용 시, 최 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따를 것을 명확히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재판관에 대해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장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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