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사, 중과실 없으면 의료 사고 불기소 방안 검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금 10억원 지원
의사의 중과실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변경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수사 및 기소 기준 역할 강화

정부가 필수 진료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의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수술, 중증 소아 치료 등 고위험 필수 진료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3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과실 없이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의사들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일부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소송 부담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거나 과도한 방어적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병의원에 의료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 진료과의 보험료는 국가가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기준도 크게 바뀐다. 기존의 환자 상태에 따른 처벌이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제’로 변경된다.


이는 수술 부위 착오나 잘못된 수혈, 투약과 같은 명백한 과실을 중과실로 간주해 처벌하고, 의사의 단순 과실은 필수 진료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진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가칭)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과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의사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경이 수사를 착수하거나 종결할지 결정한다.


이로써 심의위는 사실상 의료사고 수사의 핵심 권한을 쥐게 되며, '의료 사고 특화 사법 체계'로 기능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사, 법조인, 환자 단체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의료 사고 형사 절차 및 처벌법(가칭)’ 등 관련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처벌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수 진료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편은 필수 의료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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