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방암 환자 방사선 치료 부작용 설명 부족 인정…"500만원 위자료 지급"

방사선 치료 과도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설명 의무 위반 지적
환자,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미비로 위자료 지급 결정
법원, 치료 동의서 내용과 설명 부족 문제로 병원에 책임 부여

유방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환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수도권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2020년 1월부터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한 것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가슴 변형과 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병원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에 따른 유방 변형 등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은 "추가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재발 위험이 큰 환자에게 권장되는 조치로 과잉 치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으며, 부작용의 원인은 방사선 치료보다는 유방 재건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병원이 시행한 방사선 치료가 과도했다고 보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추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A씨가 받은 30회의 치료는 일반적인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감정기관에서는 "유방 재건술 후 방사선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성형된 유방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방암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치료 중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은 기재되어 있으나, 유방 재건술 후 유방 변형 등의 부작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의료 사고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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