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치의 판단 우선
2억7천만원 배상 청구 기각,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로 판결
대법원, 보험 사기 공모 증거 부족해 보험사의 상고 기각
대법원이 외과 전문의 A씨가 보험 사기 혐의로 제기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하며, 3심까지 간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진료와 치료가 과잉 진료나 허위 진료가 아니었으며, 보험사기와의 연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B손해보험은 A씨가 과잉 진료를 통해 13명의 환자에게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DB손보는 "환자들이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방향으로 환자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갑상선 결절의 양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비난했다.
보험사는 A씨가 실손보험 비율을 받기 위한 유인 내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A씨에게 2억7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들에게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 주장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DB손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하고, 보험사가 의사와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의사에게 보험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진료 계약은 보험사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도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일부 반영했지만, 주치의인 A씨의 판단을 우선시했다.
감정의는 고주파 절제술이 과잉 치료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환자들이 호소한 증상과 주관적인 사정을 반영해 A씨의 진료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환자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DB손보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진료가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와 연결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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