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과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해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의무 이행으로 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환자 측의 3억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 부담으로 끝나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한 설명 의무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 2일, 왼쪽 눈의 떨림 증상으로 인천에 있는 B병원에서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고 9월 3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3억6,74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의료진이 미세혈관 감압술 외에도 항경련약물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사 등 대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명 의무 위반과 처치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추가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정신과 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 안면 연축의 연관성을 고려해 최소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술과 뇌경색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뇌경색이 발생한 좌측 연수 부위는 좌측 척추동맥에서 기인하는데, A씨가 수술을 받은 혈관은 이 부위와 전혀 관계없는 혈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A씨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이미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20년에 세 차례 보톡스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료진의 처치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진이 적절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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