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양광준 육군 소령에 무기징역…"잔혹한 범행, 진정한 반성 없어"
피해자 사칭해 가족에 메시지까지 보내…법원 "인격 존중 전혀 없어"
부대 내 불륜관계 갈등이 참극으로…"범행 후 태도 극히 불량"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0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광준 소령은 지난 2023년 10월 25일 경기도 과천 소재 자택에서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양 소령은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강원도 춘천 소재 한 공사 현장에서 심하게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기혼자였던 양 소령과 미혼이던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돼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양 소령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허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소령은 경찰 수사 초기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10여 년 전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양 소령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사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시신을 은닉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다"면서 "양 소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양 소령은 재판 과정에서 "순간의 분노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범죄·불륜 문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륜 관계가 극단적 범죄로 연결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령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