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후 안면마비”… 法 "설명의무 위반, 5600만원 배상"

법원 “성형수술 동의서 공란, 부작용 설명 미흡해 설명의무 위반”
"긴급성 없는 미용성형수술,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의사 책임"
피해자, 수술 이후 감각이상 지속…법원 "의료상 과실 인정"

성형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한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약 두 달 뒤부터 안면 부위에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의사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안면마비 증상이 지속돼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 감정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수술 동의서의 설명자 및 서명란이 비어 있고, 영구적 안면마비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미용 성형술은 응급성이 없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성도 낮기 때문에, 부작용 등 위험성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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