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 헌법소원 청구

"국방부 훈령, 전공의 기본권 침해 심각"
병역 불확실성으로 군의관 지원율 저하 우려
의협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 헌재 판단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가 최근 개정한 훈령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자로 장기 관리하는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2월 개정한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이 전공의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약 1000명 중 일부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선발해 병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기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즉시 선발되지 않은 전공의를 '현역 미선발자'로 구분, 향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개인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 정책이사는 "국방부는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입영 시기가 불확실해진 전공의들은 수련 및 진로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이 전공의들의 목소리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입영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군의관 지원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의대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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