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 환자대변인 내달부터 본격 운영

변호사 등 전문가 50명 선발해 환자 법적 지원 강화
의료사고 시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유도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구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확대

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 약 50명을 모집해 환자대변인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 및 가족에게 법적 자문과 의학적 자료 검토, 분쟁 쟁점 분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이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보다는 중재와 합의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의학적 지식이 부족해 의료분쟁 조정보다는 법적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장기간의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의료현장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환자대변인은 특히 사망이나 장기 의식불명 등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와 가족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원활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해 환자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변인으로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초기에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의 효과성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 시 소모적인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환경 안정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