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지방소멸 막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절실”…의료계는 ‘비현실적 접근’ 반발

공공보건의료법 등 4개 법안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재차 강조
민간의료 비중 높은 현실 무시한 이분법적 시각이라는 의료계 비판
“지역격차 해소 위한 권한 이양” vs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입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진 : 김윤 의원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자치 30년, 지방행정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과 지역격차 해소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 핵심에 의료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일수록 인구 유출 속도가 빠르며, 이는 곧 지방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며, 공공병원을 진료권 중심으로 확충하고 이들 병원이 운영상 ‘착한 적자’를 감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지방 정부가 의료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공의료를 설계·운영할 수 있어야 의료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시절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공공병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김 의원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며 이분법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의 기고문은 공공병원만이 감염병 대응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전체 병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을 '이기적'으로 몰아세웠다는 논란을 낳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핵심이며, 한국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공공의료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를 공공병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과 민간성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병의원이 동일한 규제를 받고, 건강보험 수가와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에서 민간병원을 공공의료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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