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10kg 이하 휴대용 장치 병원 외 사용 가능해져
방사선 안전 기준 엄격 적용… 출입 통제 등 안전장치 필수
응급·재난 현장 및 의료 취약지 진단 신속 지원 전망
보건복지부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의료기관 외부 사용 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돼야 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게 10kg 이하인 휴대용 장치는 병원 외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휴대용 엑스레이와 영상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재난 현장,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서 신속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를 실제 적용하며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사용 시 주변 2m 반경 내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을 넘지 않아야 하며,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을 활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긴급 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적극 활용돼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