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코로나19 대면진료 수가 개편…진찰료는 얼마?

- 4일부터 개편되는 체계는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을 유지하되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 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적용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중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는 오는 4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변경 시점은 4일부터다.



현행 체계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시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이 책정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진찰료만 5000원이며 검사는 무료다.

그러나 4일부터 개편되는 체계는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을 유지하되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한다.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은 중지되지만, 환자 본인 부담은 당분간 그대로 진찰료 5000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검사료 또한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확진자 대면진료와 관련된 보상은 강화한다. 코로나19 또는 다른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현행 대면진료 관련 보상은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은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지만,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적용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중지된다. 대신,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해 2만4000원~4만1000원을 지급한다. 가령,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재진진찰료 1만2000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인정되며, 이달 4주차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 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이며,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는 1일당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 등을 고려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원 중이다.

RAT 검사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중지와 대면 진료를 위한 대면 진료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RAT 검사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상했다"면서 "앞으로는 대면 진료를 하는 동네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화하기 위해 대면진료를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기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검사기관에서 더 나아가 대면 진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며, "현재 RAT 검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검사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더라도 검사기관이 대폭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의료현장과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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