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해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은 지급해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모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긴급복지와 같이 취약계층 생계 유지를 위한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모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은 지원토록 하는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의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긴급복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험임산부지원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첫만남이용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상 거짓‧부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5년 이내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즉,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복지 지원 등의 필수불가결한 보조금까지도 함께 제한된다.

특히 허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수령자와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실제 수혜자인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규정대로라면 취약층과 아동에게도 충분한 보조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상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부정수급을 이유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끊는 것은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지급제한 대상이더라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해 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어기구, 유동수, 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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