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규정
정부가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해 올 7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를 의미한다.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6개월간 국고 93억 7500만 원, 공공의료기관 93억 7500만원 등 총 187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지원하되 국립대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이후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해 선발·배치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국립대병원은 오는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한다. 7월부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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